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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후덕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윤후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의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래횟수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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