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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한정애 의원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부분별 위원회 중 차별시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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