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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승희 의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를 폐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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