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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원혜영 의원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원혜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복무 중 직무로 사망하거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이 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고, 그 공로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합당한 보훈 및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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