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광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인증을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금융과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규정을 규칙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례식장영업자에게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제재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