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홍익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사휴직의 사유를 확대하여 간호 외에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질병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공무원의 여비․수당 등의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중징계 취소․변경 시의 의결정족수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수 등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액을 확대하고, 임용비위로 인해 합격된 자에 대해 합격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한편, 소청심사위원회의 중징계 취소․변경 시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