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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석진 의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강석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상레저사업자의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아울러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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