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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인숙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간의 범위를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그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저작물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공중송신권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하도록 하고, 집중관리단체와 확대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자는 비위탁 관리자의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비위탁 권리자는 집중관리단체에 징수된 사용료 중에서 자신에게 분배되어야 할 사용료의 지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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