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선전담변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과반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선변호운영위원회가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을 심의하고, 피고인이 국선전담변호사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선전담변호사의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