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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훈현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조훈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체육진흥원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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