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재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통일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적응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정착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