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특정도시하천구역 내에서 도시개발 등의 행위를 하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93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