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홍익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살처분 투입인력 및 장비 관리의 체계화 및 축사 등의 출입통제와 소독조치를 규정하고, 인력과 장비를 타시도에서 지원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며, 평시 축산관련 시설 출입기록 관리에 있어 기록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