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정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이전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고,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지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공업지역정비지역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에 산입하지 않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319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자와 정비사업 시행 후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건축주의 지방세를 감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