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박인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포츠클럽 진흥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스포츠클럽 진흥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