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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이찬열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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