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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나경원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나경원 의원 등 109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특별전형에서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하는 전형의 선발 비율 또는 인원수를 늘리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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