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조훈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당원은 회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회장이 정당의 당원이 된 때에는 회장의 직에서 퇴직하게 하는 한편, 정당의 대표자․간부 등은 체육회의 회장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