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황주홍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도태 권고를 이행한 가축 소유자에게도 생계안정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되는 생계안정 비용 지원과 함께 입식제한으로 인한 경영손실 비용도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