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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태옥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정태옥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각각으로 하여금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연간 제조․수입량 1톤 이상으로 상향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기존등급이 상향되거나 하향되는 경우 고시되기 전에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토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시허가 기간이 끝난 이후 존립이 불투명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정비 기간 동안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현행 1회 2년에서 3회 최대 6년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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