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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용태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김용태 의원 등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게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등록의무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의 요건을 법령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사채로서 주식의 경우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 등에 관하여, 사채의 경우 발행액면총액 및 미상환액면총액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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