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이만희 의원 등이 발의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치산업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수입김치 실태조사"를 추가하여 수입김치에 대한 통계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김치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으로 "수입김치 모니터링"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을 죽이는 경우 고통을 최소화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 단계로 넘어가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