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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만희 의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산공개대상자는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공개대상자 및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부과함, 인사혁신처에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둠, 부동산백지신탁 수탁기관 및 신탁자의 의무를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내용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과 환경친화적인 식생활과 지역 농수산물 소비의 중요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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