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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광림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김광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기한을 2021년으로 연장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식음료 제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음식점업과 동일하게 108분의 8로 상향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 신청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세특례 도입 전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조세지출 사업의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지출 도입 전 평가와 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구체화시켜 평가제도 면제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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