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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원진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조원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과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행위를 도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함,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 등으로부터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것으로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공익신고의 내용에 대한 언론보도를 조사하여 거짓인 공익신고의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등에 대한 정정보도 조치를 결정하고,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정정보도 조치를 명령받은 언론사 등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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