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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원진 의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조원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에게 통보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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