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한정애 의원 등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제도의 중복을 해소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 제도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중복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ㆍ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수관망 관리 강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관로시설 관리대행업을 신설하여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수관로의 운영과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신설하고, 상수관로 중점관리지역 및 관망관리 법정교육을 신규 도입하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