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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영석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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