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윤재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보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재정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조합이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