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정태옥 의원 등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거래사의 업무 범위에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의 가맹계약 중개를 신설하고, 가맹거래사가 가맹계약 중개를 하는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할 의무를 부과하며, 가맹거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을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 법령의 제․개정을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