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정부가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명시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제정하여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형자 등에게 부과되는 작업 시간이 과도할 경우에는 신체의 자유 및 건강권이 침해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1일 최대 작업시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수형자 등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