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이양수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