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강창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 임을 명확하게 하고 중대 범죄로서 정의를 명확하게 함,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형벌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