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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정미 의원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법률안 통과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이정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법률안 통과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법률안 통과 촉구 결의안'은 어린이 통학안전 강화를 위하여 안전기준과 통합적인 안전체계를 마련하고 대한민국 국회에 발의된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법률안의 제정 및 개정을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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