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심재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세특례 도입 전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조세지출 사업의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지출 도입 전 평가와 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구체화시켜 평가제도 면제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