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서영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없는 중대한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중대한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