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김광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 소상공인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가 세무사 등에게 전자신고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건당 세액공제 금액을 소득세와 법인세는 현재보다 5천원 늘린 2만 5천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현행보다 5천원 늘린 1만 5천원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세무사 등의 전자신고 대행 수입 한도를 2018년 수준으로 회복시켜 개인세무사는 400만원, 세무법인 등은 연간 1,000만으로 확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 신청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