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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수 의원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김성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해 전파혼신을 금지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항공안전, 원자력시설 방호, 테러 대응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파차단을 허용하는 한편, 전파차단장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수입시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전파차단장치 운용기관은 장치의 도입․폐기를 신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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