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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용득 의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이용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공무원 중 조교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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