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김정재 의원 등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의 정면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포함시켜 임신출산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