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기획재정위원장이 발의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ㆍ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별표제59호「문화재보호법」제41조를「무형문화유산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25조로변경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국유재산 특례를 반영함,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일부개정법률안」,「해양경비법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국유재산 특례를 반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금지하고, 부당특약 등의 효력을 무효로 함, 예정가격의 작성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에서 제외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금액을 조정함,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을 이의신청 대상으로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