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을 일부 개정하여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처분 이후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등에는 그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력 및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