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재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2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욕죄의 처벌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