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최연혜 의원 등이 발의한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정책의 중대한 변경으로 원자력사업자가 받은 경제적 손해 비용을 원자력정책손해로 규정하여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 변경을 방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태양광 패널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얻게 될 수익에 관한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