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전현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화학제품의 사용 및 노출 등으로 인하여 화학제품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환경오염피해와 화학제품피해가 사업자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서 화학제품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함, 화학제품피해 구제 대상을 규정하고, 구제급여를 특별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