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이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산권정보화전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산업재산권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특허정보원 및 산업재산권 심사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신설함, 산업재산권정보의 효율적 이용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특허분류를 부여하고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