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정춘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범행이 상습적이고 장기간 지속되었을 경우, 향후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양육에 대한 정상적인 역할 수행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친권상실 청구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서 제외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의 정의에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동을 구호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 아동을 비난·회유·협박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함으로써 비보호적 비가해부모에 대해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동안 친권자의 친권이 정지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