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함진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택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진흥과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택배사업자에 한정하여 차량에 대한 수급 조절을 일부 완화하여 택배산업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23110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 개발 사업이 시행되어 인구의 집중과 대규모 생활물류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생활물류시설을 도시·군계획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생활물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정 규모의 도시생활물류시설을 확충하도록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시생활물류시설의 설치와 지원과 관련된 조항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23109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