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정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개대상 제외 가능한 납부비율을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체납잔액 상한을 10억원으로 규정하여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