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이종걸 의원 등이 발의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정책 관련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직원,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등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설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과 국민투표를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요정책이 이 법에 따른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